노무상담
본사 잘못으로 일을 못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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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304**4
2022-07-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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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기간 중 주3회
기계를 이용한 판매 홍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1. 제 잘못이 아닌,
기계 고장으로 근무를 못하고 퇴근해야할 시
2. 혹은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을 시

위 두건에 대하여 계약일까지 일당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 노무법에 위반되지 않는 걸까요?

일을 못하게 되면 계약기간동안 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거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낼 까지 근무인데 오늘 기계고장으로 그냥 왔거든요 낼도 일 못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아는게 힘이라고 알고는 있으려고 여쭤봐요 지난일 따지고싶지 않아요. 그저 저처럼 모르는 분들께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48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성인은 한국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통해서 상담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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