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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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455**0
2022-07-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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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알바를 하게된 20살 대학생입니다
7월 4일부터 29일 오늘까지 주5일 4시간 일했고
알바몬을 통해 8월 말까지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존 6시부터 9시 30분으로 알고 갔으니 업무가 많아 10시까지로 시간을 연장하는것으로 협의했고
첫날 근로 일지표를 작성하며 3.3%세금에 대한 공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셨고 수습기간과 4대보험에 대한 언급 또한 없으셨습니다

허나 협의된 시간은 4시간이나 손님이 없는경우 가게를 일찍 마감하기도 해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않고 1분단위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주휴수당 계산에 차질이 생겼고

오늘 첫 월급을 받기위해 사장님께 문자로 이에 대해 문의 했으나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가격라고 하셨습니다(제 시급은 만원 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도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었기에 이에 대해 다시 문의를 하였고
사장님께선 이 말에 불쾌하셨는지 얼마나 더 받겠다고 이러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갑자기 사전에 공지도 없던 수습기간과 4대보험을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또한 수습기간관련 공고와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더니 월요일날 출근해서 말해보자고 하시네요

금액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했던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오기가 생겨서라도 제대로 받아내고 싶네요!

4대보험과 3.3%세금 제하는건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니 당연히 제가 감수할 부분이 맞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주휴수당관련 부분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가 되네요

7월4일-29일까지 총 근무시간은 79시간 57분이고
근무시간 작성표도 사진찍어와서 저에게 있습니다

월요일에 제대로 계산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주휴수당 관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분단위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4:41
우선, 본센터는 임금계산을 통한 계산값까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1. 주휴수당은 1주(7일간)재직기간에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참고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하는 경우 2022년 기준 11,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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