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계약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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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55**4
2022-07-29 11: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기간 22년 5월 16일 ~ 23년 5월 15일입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14
만 1년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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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48남자인데요2년정도일한사람인데요법정공휴일이나토요일에일했는데도추가로돈을안주어는데받을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