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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변
2022-07-29 10:37
1
188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14,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중인 사람인데요

A라는 고객센터에서 게약 한달 근무 하는 도중 계약 종료가 되어 도급이 끝나 다른 부서로 전배가 되어 b고객센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특성상 같은 도급사 여도 교육일정이 있다보니 전배 오기 전 교육 5일을 받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a고객센터에서 받은 일당만큼 하루 하루 급여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 확인 해보았읊때 기본급 145 측정이 되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내야 될거는 많은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세금 때고 127만원 들어왔습니다.
A라는 고객센터에서는 1~21일 근무
B라는 고객센터 교육기간 22 23 24 27 28일 이렇게 교육하고 29일근무 하였습니다. 결근은 제가 한 1회 병원 가는 거 때문에 결근 예상 됩니다. (6월 기준)
제가 생각하는게 부당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빠르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ㅜ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101**0
    2022-07-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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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업체는 처음부터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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