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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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12**8
2022-07-29 02: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체인점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2022년 6월 30~7/1일 이틀의 수습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틀의 수습기간후에 작성을 했고 근로계약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문제는 제가 대학생이라 9/1일 개강을 앞두고 곧 있을 수강신청을 위해 수강과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꼭 들어야하는 전공필수 강의가 알바 시간대와 겹쳐 개강 날짜인 9/1일부터는 알바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8/4일에 직접 만나서 알바 퇴사 의사를 전달하려 하는데 근로계약 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만둘수 없나요? 퇴사의 자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혹시 지금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제가 배상을 해주는 경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 사전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저는 8/31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라 8/4일에 퇴사 의사 사전 통보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 전에 퇴사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적혀있지 않고 퇴사 사전 통보 기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꼭 9/1일 전에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13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 합니다.
설사 30일전 통지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30일간 의무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30일전 통지하도록 규정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30일간 의무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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