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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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091**6
2022-07-29 00:16
1
2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1월22일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작성하고 2시부터 오후 9시 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까지하고 주후수당도 나왔습니다. 영업시간이 변경되면서 3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카페가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빼자고 해서 저는 고용 산재는 안빠지는줄 알고 그렇게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도 빠지고 근로시간도 줄이고 주휴수당도 안주었습니다. 근로시간 줄였으니까 산재 고용 가입해주고 주후수당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시간을 또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입금을 줄이겠다고 하는겁니다. 일은 계속해야 하는 입장인데 고용노동부에 4대보험 안들어주면 신고를 해도 일은 계속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상담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11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 미만 근로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임금의 일방적 삭감은 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yo091**6
    2022-07-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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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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