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및 부당 급여환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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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87**0
2022-07-28 21: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3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500원에 하루 8시간 월~금 근무 주휴수당지급과 4대보험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월까지 근무를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건강사정으로 7월 5일에 퇴직요구와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한 달 단위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월 말일까지로 급여일은 매월 말일로 계약하고, 매월 1 일에 근로 계약서를 갱신하기로 구두계약 했으나 7월 1일에는 근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22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7월 1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총 8일을 근무하였는데, 6월임금(6/22~6/30)으로 (일근무시간)(근로일수)(최저임금)=
8 ,7 ,9500=532,000 가량을 지급받았고 7월1일의 급여지급은 7월 말일에 지급으로 약속하였으나, 사진과 같은 사유로 급여환급을 요청받았습니다.
1) 주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환급을 요청한 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4대보험 환급액으로 98730원 청구)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4&docId=424834188
한 달 단위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월 말일까지로 급여일은 매월 말일로 계약하고, 매월 1 일에 근로 계약서를 갱신하기로 구두계약 했으나 7월 1일에는 근로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6월 22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7월 1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총 8일을 근무하였는데, 6월임금(6/22~6/30)으로 (일근무시간)(근로일수)(최저임금)=
8 ,7 ,9500=532,000 가량을 지급받았고 7월1일의 급여지급은 7월 말일에 지급으로 약속하였으나, 사진과 같은 사유로 급여환급을 요청받았습니다.
1) 주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환급을 요청한 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4대보험 환급액으로 98730원 청구)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4&docId=42483418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1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웹 포털 등의 임금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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