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 하는데 야간수당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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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70**0
2022-07-28 13:01
1
1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편의점 하려고 하는데
0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총 2틀 하거든요
1주일에 14시간 하는데
새벽엔 야간수당도 쥬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10
연장.야간.휴일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만 책정된 시급을 지급받는 것이지 야간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6006**9
    2022-07-2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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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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