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날짜, 연차사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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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59**8
2022-07-28 13: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입사할때 쓰고 후에 급여변동이 있었지만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퇴직날짜는 10월31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미사용연차는 14개이고 10월에 전부 몰아서 쓰고싶은데 그럴경우 공휴일제외하고 5일 출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하겠다고 연차를 쓰지못하게할수도있나요?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반려 당하면 퇴사날짜가 미뤄지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날짜는 10월31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미사용연차는 14개이고 10월에 전부 몰아서 쓰고싶은데 그럴경우 공휴일제외하고 5일 출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하겠다고 연차를 쓰지못하게할수도있나요?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반려 당하면 퇴사날짜가 미뤄지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10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면 해당일 이후 근로하지 않아도 되지만, 민법상 30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는 30일 이후 퇴사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면 해당일 이후 근로하지 않아도 되지만, 민법상 30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는 30일 이후 퇴사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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