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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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75**3
2022-07-28 04:59
4
1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에서 단기알바로 한주에 19화,20수,22금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3일 근무하였으니 3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급으로 받았고,25일날 3일 근무한 급여를 주셨습니다.그런데 급여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아님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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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NV_34072**6
    2022-07-2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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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토까지 1주일 총 15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붙는게 당연합니다 처음에 그 일하신 곳 에서 주휴수당이 있다고 말씀 하셨나요 ??

  • NV_34072**6
    2022-07-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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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하셨을까요 계약서 상에 지급한 금액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할말 없습니다

  • NV_35775**3
    2022-07-2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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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계약서와 주휴수당,급여부분도 얘기해본적이 없습니다

  • 이이이이엉
    2022-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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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가 보장되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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