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때 휴게시간 빼고 주휴수당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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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l**0
2022-07-28 00:57
1
1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6시간 주 5일 일하는데
명세서는 휴게시간1시간 빼고 계산이 되어 있던데 휴게시간 빼고 주휴수당이나 월급 주는걸까여??
이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15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시종업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4312**2
    2022-07-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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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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