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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43**2
2022-07-28 09: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달 7월에 교육을 2시간정도 진행했고,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근무했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일하고, 주말은 오전 9시~7시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간 일했습니다.
시급 92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1번 나오는지 2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92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1번 나오는지 2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08
1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무한 기간만을 고려하면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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