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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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98**1
2022-07-27 23: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현재 5일 근무로 계약을 했고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알바라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는 잘모르겠어요. 현재 3일 근무하였고 쭉 나갈 것이긴 한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알바이기도 하고 평일 5일 근무인데 주휴수당에 해당 되는건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해당되는지에 관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이고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이고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04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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