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7일 하루12시간 근무 최저미지급과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79**1
2022-07-27 21: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16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시급으로 안주고 월급제로 돈을 주기때문에 최저시급보다 덜 준다`라는 말을 하셨고, 주7일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 총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약 210만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딱 정해진게 아니라 장사의 흥망에 따라 달라진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1. 월급제라고 최저시급을 안준다는 것이 맞는건가요?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7일 12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4. 최저도 안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주 일하고 그만둘 생각인데 한달 안 채워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질문입니다.
1. 월급제라고 최저시급을 안준다는 것이 맞는건가요?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7일 12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4. 최저도 안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주 일하고 그만둘 생각인데 한달 안 채워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04
1. 월급제도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네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네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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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제여도 당연히 최저임금 지켜야하고,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신고 가능해요. 다 신고 가능하니깐 사장이랑 대화나눈 거, 근로시간 등 최대한 증거와 증빙자료 모아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