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지급 약속 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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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516**9
2022-07-27 05: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하루 일하는것
했는데
7월21일
일했는데
어플상에는 당일지급이라 했는데
점장이 날짜를 계속 미룹니다
8시간 반 했는데
원래 8시간인데
노동청 신고보니까
14일이 지나야 된다는데
더 빨리 돈 받는 방법없을까요?
했는데
7월21일
일했는데
어플상에는 당일지급이라 했는데
점장이 날짜를 계속 미룹니다
8시간 반 했는데
원래 8시간인데
노동청 신고보니까
14일이 지나야 된다는데
더 빨리 돈 받는 방법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57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14일이 지나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당일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상 당일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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