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지급 약속 어기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516**9
2022-07-27 05:17
0
2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하루 일하는것
했는데
7월21일
일했는데
어플상에는 당일지급이라 했는데
점장이 날짜를 계속 미룹니다
8시간 반 했는데
원래 8시간인데
노동청 신고보니까
14일이 지나야 된다는데
더 빨리 돈 받는 방법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57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14일이 지나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당일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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