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축하금, 정착지원금, 만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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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823**9
2022-07-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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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일: 6/30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공고 모집글에는 입사 후 3개월 간 월 20만원씩 정착지원금과 입사축하금 지원한다고 작성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위 금액이 만근 시 지급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한달만 근무하고 그만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6/30일부터 한달간 근무하면 1개월 분의 정착지원금과 입사축하금은 지급 가능한걸까요?
만일 지급 가능하면 월급날 이전에 퇴사해도 주는걸까요?
월급날 이전에 퇴사하면 지급 안 해줄까봐 딱 월급날까지 일하려고하는데 지급 되고 3개월 만근 안했다고 환수 당하지는 않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54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임금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이고 만약 3개월 모두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기준이 없다면 1개월 근무에 대해서는 1개월 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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