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 직장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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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74**1
2022-07-27 11: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두군데의 카페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한 곳은 월급이 10일 한 곳은 월급이 20일입니다. 10일이 월급날인 곳은 11시간 근무로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고 20일이 월급날인 곳은 하루 9시간 근무로 4대보험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렇게 될때 4대보험 떼는 곳에서는 3.3%를 안떼나요 ??
이럴경우에 임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럴경우에 임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58
원칙적으로 두 군데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각 보험의 특성 상 이중취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군데 사업장 모두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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