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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81**9
2022-07-26 23: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7월 8일부터 9월말까지 업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주 5일 업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회보험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건비 부족으로 7월 말까지만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으로 업무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고와 관련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데 오늘 인건비 부족으로 7월 말까지만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으로 업무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고와 관련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제외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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