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월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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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미야라
2022-07-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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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청소년은 주 15시간 월 60시간이 넘으면 안된다는데
만약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60시간이나 주 15시간을 넘겨도 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28
만 18세 미만의 경우 1일 7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 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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