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급받는 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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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en**8
2022-07-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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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체에서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 공휴일(8월 15일), 주말 제외 평일(월~금 09:00 ~ 18:00) 8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시급 9500원에 주휴수당 포함 3.3% 세금을 떼면 총 얼마를 받는건가요??
7월 29일에 7월에 일 한 임금이 입금되는데 7월15일~7월28일까지의 분량을 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져서 그런데 혹시 가능하다면 7월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제가 알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근했을때 세후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하는 법과 어떻게 나온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웹 포탈 등의 임금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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