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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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h06**7
2022-07-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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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주말 제외)
기타소득자로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타소득자일 경우 사대보험이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8
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이 가능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29일까지 근무 후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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