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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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top**7
2022-07-26 15: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 3개월차인데,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3개월 기간 내 영업부진, 업무능력 미달,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5월23일 근로계약서(수습3개월 포함) 작성/날인하였고, 7월25일 연봉계약서(수습 내용 없슴) 작성/날인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월 기간 내 영업부진, 업무능력 미달,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5월23일 근로계약서(수습3개월 포함) 작성/날인하였고, 7월25일 연봉계약서(수습 내용 없슴) 작성/날인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7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다만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한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한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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