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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91**1
2022-07-26 13: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부터 일했고 처음 공고에도 계약서에도 월 8회휴무 22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월급제인줄 알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으니 시급제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상을 당해 연차를 물어보니 여긴 그런거 없이 월8회 휴무로 조정되는거다 당당하게 나와서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법정수당 다 포함으로 되어있어서 당당했던거였더라구요,, 근로시간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유동적 이렇게 되어있고.
달마다 급여 확인하라고 급여명세서를 보내주는데
3월 시급10,628원 총근무시간 212시간 2,253,136원(23일)
4월 시급11,111원 총근무시간204.5시간 2,272,200원(22일)
5월 시급10,628원 총근무시간 218.5시간 2,322,218원(23일)
6월 시급12,626원 총근무시간 237,5시간 2,998,675원(25일)
6월은 알바생이 안구해져 5일만 쉬었습니다.
보면 시급제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그리고 월래 기존 계약은 6월까지220만원이였으나
3개월 연장되고 월급도 250으로 올랐습니다. 이부분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포함안되있는경우 신고하고싶은데
계약서에 저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신고가능할까요?
갑자기 집안에 상을 당해 연차를 물어보니 여긴 그런거 없이 월8회 휴무로 조정되는거다 당당하게 나와서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법정수당 다 포함으로 되어있어서 당당했던거였더라구요,, 근로시간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유동적 이렇게 되어있고.
달마다 급여 확인하라고 급여명세서를 보내주는데
3월 시급10,628원 총근무시간 212시간 2,253,136원(23일)
4월 시급11,111원 총근무시간204.5시간 2,272,200원(22일)
5월 시급10,628원 총근무시간 218.5시간 2,322,218원(23일)
6월 시급12,626원 총근무시간 237,5시간 2,998,675원(25일)
6월은 알바생이 안구해져 5일만 쉬었습니다.
보면 시급제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그리고 월래 기존 계약은 6월까지220만원이였으나
3개월 연장되고 월급도 250으로 올랐습니다. 이부분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포함안되있는경우 신고하고싶은데
계약서에 저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6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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