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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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줘체ㄹ1
2022-07-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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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휴일에 하루 대타를 뛰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따로 받고 주휴일에 근로한 수당도 받는 건가요? 혹은 하루치 일당만 받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5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무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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