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서 를 옮기는?? 지점을 옮기는 에대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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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78**0
2022-07-26 09: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기업 마트에 재직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곳곳에 분포 되어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지점의 제 부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치만 정직원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보낼거라고합니다 그치만 지역의 선택권이없어 랜덤으로 될 가능이높아보이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먼 경우에는 다니기가싫은데 이럴경우에는 회사에서 선택권을 주는것이아닌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퇴사를 할경우에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그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다보니 지역 곳곳에 분포 되어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지점의 제 부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치만 정직원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보낼거라고합니다 그치만 지역의 선택권이없어 랜덤으로 될 가능이높아보이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먼 경우에는 다니기가싫은데 이럴경우에는 회사에서 선택권을 주는것이아닌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퇴사를 할경우에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그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4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통근시간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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