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서 를 옮기는?? 지점을 옮기는 에대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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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78**0
2022-07-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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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기업 마트에 재직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곳곳에 분포 되어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지점의 제 부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치만 정직원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보낼거라고합니다 그치만 지역의 선택권이없어 랜덤으로 될 가능이높아보이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먼 경우에는 다니기가싫은데 이럴경우에는 회사에서 선택권을 주는것이아닌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퇴사를 할경우에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그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4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하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통근시간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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