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관한 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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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쿠쿠리
2022-07-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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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4,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한 체험관에서 지킴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3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같이 일하던 한분이 이번 7월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해서 새로 1명을 이번 7월 초부터 채용해서 4명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부터 임시로 1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4명 8월 4명 이렇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용주 알바생의 사전 협의 없이 고용주 마음대로 사람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급여를 줄여도 되는지요?

3월~6월까지가 평일 6시간 근무고 주말에는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4명이 된 후로부터 기존에 6월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줄었고 시급으로 일했으니 자연스럽게 급여도 줄어들었습니다.

알바 시작하는 시점인 3월 10일 시점에서 교환한 표준 근로 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상황 예산등을 감안하여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협의하에 조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동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계약시에 명시된 급여나 근무시간이 근무자의 사전 협의 없이 고용주가 멋대로 줄여도 불법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0
근로시간, 임금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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