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765**8
2022-07-25 19:1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3월 3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03.0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07.06일 통화로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 해고 통보를 받았고, 2주 근무 후 2022.07.17일자로 퇴직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상 6개월이 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학원에서는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해고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다음주인 2022.07.23일에 근무했던 시간 그대로 알바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당한것인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40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