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자 산재처리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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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ㅌㅌ
2022-07-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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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은 안 떼고 소득세 3.3%만 떼서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바하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내일 병원을 가보려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산재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싱업체에 얘기해야되는지 일했던 공장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재처리하는 대략적인 과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39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공단 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미가입상태이므로 산재보험가입대상여부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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