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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키토키
2022-07-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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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시급 아르바이트 중인 사람이고 작년 6월부터 근무 중인데 올해 8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려 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는 계약서 상에도, 실제 근무시간으로도 주 15시간 이상이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작년 6월~올해 1월은 계약서 상 주 12시간 근무였으나 대근을 많이 서서 실제 근무시간은 모든 달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대근 수당은 따로 없었고 실제 근무시간대로 급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아야 하는데 미지급 될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31
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1주 15시간은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임의로 소정근로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연장근로 등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시킨 경우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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