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을수있는각종수당이 뭐있을까요? 안주겠다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663**1
2022-07-25 12:59
0
1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미작성.
오전11:30~오후21:30 근무 10시간(휴게시간따로없음)
월급제라길래 최저시급도 못미쳐서 시급제로바꿔달라해서 받는중(2021시급8720원으로)
주휴수당물어보니까 여긴 그런거없다함.
2달한번 마지막주 이틀쉬고 나머지는 평일1회휴무
각종명절&빨간날 출근,주말출근필수
월급받고 바로그만둘예정.

받을수있는 수당과 못주겠다하면 임금체불신고가능한가요?
혹은 신고후 불이익될만한것도 있을까요?
100프로 받을수있는 수당만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26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 및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