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지급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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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키토키
2022-07-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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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시급 아르바이트 중인 사람이고 작년 휴일 수당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작년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3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근무를 해서 받아야 하는 휴일 수당이 32.75시간 치 인데 작년에 회사에 문의한 결과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서 지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작년 12월 기준 280명 가량 되는 법인이었고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려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32.75시간 치 수당을 지금이라도 받으려 하는데 미지급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게 되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시급 기준은 작년(계약서 상 8,800원)인지 올해(계약서 상 9,160원)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21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발생 당시의 계약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이자액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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