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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01**7
2022-07-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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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인이하 회사이며 현재 9월부터 11개월 가량 근무중입니다
다음달이면 퇴직금받고 그만두러했는데
폐업해야한다며 오늘 얘기하시더군요
월급 자체가 좀 적었던 터라 4대보험을 이번년도 5월부터 들어서 180일이안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도 못받는걸까요?

이후에 다른 협력사로 이동하여 일하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신고안하고 일하게 해준다며 말씀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17
월급이 적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근로시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4대보험 취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취득기간의 조정이 가능하고, 퇴직금의 경우도 4대보험 취득기간과 무방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어 1년을 초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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