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끝났으니까 계약서 쓰러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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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0**0
2022-07-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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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직 중에 단기알바로 7/23일 근무했습니다.
근로 전날에 전화로 사전안내받았는데 준비물정도만 얘기하길래 당일에 안내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현장관리가 잘 안되면서 종일 근무했습니다.
다음날인 24일에 월요일 근로계약서를 쓰러오라는데 꼭 가야하나요?
그리고 근무 중에 다른 알바생들은 전화로 22%를 수수료로 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몬에 올라온 내용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저는 그런 내용을 안내받지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수수료가 떼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15
22%를 공제하는 내용이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득세를 제외하고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작성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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