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끝났으니까 계약서 쓰러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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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0**0
2022-07-25 10: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직 중에 단기알바로 7/23일 근무했습니다.
근로 전날에 전화로 사전안내받았는데 준비물정도만 얘기하길래 당일에 안내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현장관리가 잘 안되면서 종일 근무했습니다.
다음날인 24일에 월요일 근로계약서를 쓰러오라는데 꼭 가야하나요?
그리고 근무 중에 다른 알바생들은 전화로 22%를 수수료로 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몬에 올라온 내용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저는 그런 내용을 안내받지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수수료가 떼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 전날에 전화로 사전안내받았는데 준비물정도만 얘기하길래 당일에 안내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현장관리가 잘 안되면서 종일 근무했습니다.
다음날인 24일에 월요일 근로계약서를 쓰러오라는데 꼭 가야하나요?
그리고 근무 중에 다른 알바생들은 전화로 22%를 수수료로 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몬에 올라온 내용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저는 그런 내용을 안내받지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수수료가 떼지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15
22%를 공제하는 내용이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소득세를 제외하고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작성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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