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해외에 나가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는데 에러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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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45**0
2022-07-25 03: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주 5일 5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 후 사정이 있어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본인이 국내에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근무했다는 증거가 매장 내 cctv말고는 전무한 상태인데 이정도로 충분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13
신고 접수는 가능하나, 사실관계 조사 등이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 일방의 조사 및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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