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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tndus**1
2022-07-25 03: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3주는 4일
2,4주는 3일
하루에 5시간~5.5 시간 일 하는데
주휴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4주는 3일
하루에 5시간~5.5 시간 일 하는데
주휴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1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형태가 주급인지, 월급인지에 따라 일부달라질 수 있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의 형태가 주급인지, 월급인지에 따라 일부달라질 수 있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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