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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502**3
2022-07-24 21: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 요일은 월,수,목,금이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재료 소진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임금은 못 받아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무 요일은 월,수,목,금이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재료 소진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임금은 못 받아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11
정해진 근무일에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다른 날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다른 날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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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