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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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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a
2022-07-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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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봉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안맞는것같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30분이며
연봉 총액 27,200,000원
식대 100,000원, 기본급, 연차,연장,휴일,야간 기타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
월 통상임금은 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함.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시 기준 내 급여의 30분의 1을 1일분으로 함.
수습기간은 2개월이나 수습기간중 급여는 100%지급

위 연봉으로 13등분하여 일할계산했을시 일급 69,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근무시간 8시간 반으로 나눴을때 시급이 8200원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8200원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08
임금을 연봉제로 정하는 경우 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법정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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