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의 이 조항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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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2아
2022-07-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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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알바지에서 한달정도 일했고(주2일)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 미만 일하고 퇴사시에는 급여의 10%를 안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유효한 조항인가요? 그럼 저는 10%를 떼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정확한 조항은 1,2개월차 월급의 10%씩을 떼고 주고 3개월차에 이 20%을 주겠다는 조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00
단순히 특정 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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