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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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010**2
2022-07-23 2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21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1년은 알바 식급으로 1년이 지나서 계약직형태 라고는 하지만
서류작성은 안함. 2년동안 3.3프로 세금 떼고
받고 2년후에 계약직 서류 작성하고
7개월정도 다니고 퇴사 했습니다
총 다닌개월수는 2년7개월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해서 접수 할려고 하는데
하는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1년은 알바 식급으로 1년이 지나서 계약직형태 라고는 하지만
서류작성은 안함. 2년동안 3.3프로 세금 떼고
받고 2년후에 계약직 서류 작성하고
7개월정도 다니고 퇴사 했습니다
총 다닌개월수는 2년7개월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해서 접수 할려고 하는데
하는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57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등의 임금의 형태 등과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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