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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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84**4
2022-07-24 09:47
0
41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21년9월부터
오전9시~14시까지 알바를했어요
4대보험 안들었고
소득세? 3.3프로떼구요
가끔 애기코로나걸리고하면1주일 말씀드리고못간경우도있고
집 사정에따하 하루정도 미리결근말씀 드리고 일하지않은날도있었어요
다름이아니라
제가임신중이였고(현재21주 배가많이나오지않음)
사장님도알고계셨고
9월까지해달라고해서 그렇게알고 일하고있었는데
이번주첫째가 수족구에걸려서
월요일~금요일(7월18일~22일) 결근한다고말씀드리고 출근하지않고 지내고있었는데
금요일(7월22일)인 방금 사장님께전화가와서
다음주부터갈수있다 말씀드리니
사람구했으니 안와도된다고 어차피 배도 나올거고하니 오지말라고 해고통지받았는데..
너무억울해요..
방법이없나요..

알바생은 평일오전9~2시 1명
오후2시~22시1명
주말 오전2명, 오후2명으로 4대보험없이 세금만떼고일하는 직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썻으나사장님이 보관하고계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04
3.3%를 공제하는지에 관계 없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이고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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