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파서 출근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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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린
2022-07-23 19: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인데 4일은 제대로 출근하고 하루는 아파서 못출근하면 하루치 일급만 안들어오는거고 그 주에 일한 나머지 4일거는 평소처럼 들어오는거죠??
그리고 병원 처방전 필요한가요??
그리고 병원 처방전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56
임금은 근로한 날 만큼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1주일 중 하루 병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4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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