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파서 출근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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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린
2022-07-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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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인데 4일은 제대로 출근하고 하루는 아파서 못출근하면 하루치 일급만 안들어오는거고 그 주에 일한 나머지 4일거는 평소처럼 들어오는거죠??
그리고 병원 처방전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56
임금은 근로한 날 만큼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1주일 중 하루 병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4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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