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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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3**5
2022-07-23 08:20
0
1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13시부터 23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주 5일 근무자가 아니다 보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간비율때라 주휴수당이 다르다고 나와있는데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49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이 되므로 주말 2일 근무시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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