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법 및 임금체불 신고 시 보복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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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69**1
2022-07-23 05: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까지되면
다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장이 무단퇴사라 늦게주겠다
노동청 얘기왜하냐
이렇게 알바 매번 그만뒀냐 이런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무단퇴사도 아닌거같고
만약 제가 신고하면 그쪽에서 보복신고라든지 그런게 가능할까요?
한 성격해서 뭔가 가만있을거같진않아서요
신고같은건 처음해보고 제가 딱히 뭘 신고당할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작은거로라도 어거지로 만들어서 꼬투리잡으려고 할수도 있을까봐서요..
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까지되면
다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장이 무단퇴사라 늦게주겠다
노동청 얘기왜하냐
이렇게 알바 매번 그만뒀냐 이런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무단퇴사도 아닌거같고
만약 제가 신고하면 그쪽에서 보복신고라든지 그런게 가능할까요?
한 성격해서 뭔가 가만있을거같진않아서요
신고같은건 처음해보고 제가 딱히 뭘 신고당할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작은거로라도 어거지로 만들어서 꼬투리잡으려고 할수도 있을까봐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44
노동관계법령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법적 조치 등의 보복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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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왠만하면 좋게 넘어가세요. 요즘 ㄸㄹㅇ가 좀 많나요. 개인정보 사장이 알고있나요? 집주소같은거요. 요즘 제정신 아닌사람 많으니 똥은 왠만하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랑 똑같은상황이네요
그래도 저는 신고하려구요 그리고이력서에 주민뒷번호랑 상세주소쓰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