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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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3
2022-07-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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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의무아닌가요?
미지급시 할수있는게 머있을까요?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50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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