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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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60**2
2022-07-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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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월-금 8시간씩 10만원 토요일4시간 5만원 총 일주일에 44시간 55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보다 높은가요 아니면 오히려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건가요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주휴수당을 덜 받고 있을경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4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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