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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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0095**3
2022-07-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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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3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 작성날짜는 일 시작할 때로 적으라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일 시작할 때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지금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었고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 1년이상 계약한 사람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며칠전에 다음달부터 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었고 근로계약서는 이제서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계약서 작성날짜를 일하기 시작한 날로 적으라해서 그렇게 적어버렸고 사인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사인해서 계약서 무효처리가 안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41
수습기간 적용여부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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