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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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28**7
2022-07-22 20:42
1
18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달부터 현재까지 알바로 근무중이며 8월 중순에 그만두기로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조차 꺼내지 않으셨고 맨 처음 알바 지원할때 근무 시간을 오후 17시부터 23시까지로 이야기가 된 상태로 지원하였으나 당일 근무하는 도중 연장근무를 시키는 날들이 빼곡하며 근무요일 또한 맨 처음 면접볼때 월화목이라고 말씀 드렸으나 근무요일이 항상 주마다 바뀌며 스케줄또한 항상 그 주 당일 월요일 새벽에 보내주셔서 확인이 힘들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42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eog**n
    2022-07-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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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사장과 대화했던 문자나 출근을 증빙할수 있을만한것들 다 잘 저장해놓으시고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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