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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40**9
2022-07-22 18: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6일부터 일급으로 익일 지급받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7/20 퇴근 이후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40
임금의 형태를 일급으로 정한 것인지, 순수 일용직의 형태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7/20 이후 더 이상 일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7/20 이후 더 이상 일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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