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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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뀽1111
2022-07-22 16: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 근무환경이 9월부터 달라지는데 제 스케쥴이랑 안 맞아서 사장님과 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 중인데 해고처리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초부터 근무했고 9월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월까지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 180일 안 넘을까봐 9월까지 한다곤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초부터 근무했고 9월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8월까지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 180일 안 넘을까봐 9월까지 한다곤 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6:51
본인의 자발적 사직으로 그만둔 경우 사업주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해주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 유급주휴일 포함하여 1주 6일로 계산되며,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이상 요건에 충족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제 근무자의 경우 유급주휴일 포함하여 1주 6일로 계산되며,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이상 요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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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렵게 설명해 주신것 같네요 일하신 개월수 보다도 하루 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씩 180일 이상이 충족 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 되셔야 하구요 만약 현재 근무 하시는 곳에서 실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신다고 하여도 전직장(18개월)근무 기간까지 이어서 180일 이상 초과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월~금요일 날짜로 실제 근무일이 180일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하루8시간이상(점심시간제외) 180일 이상이요 개월수 아니에요.. 주말빼고 182~185일 (평일-월~금요일) 맞추세요 180일 이라고 하나 간혹 4대보험 신고가 늦은경우 1~2일 모잘라서 못타는 경우 많이 봤어요 (날짜 계산 실수 하시는 분들도 있음) 그리고 이번이 첫 직장이 아니고 이전 직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만 포함) 실업급여 없이 그냥 퇴사 하신경우 그때 고용보험 가입한 날도 포함 가능합니다. 예시) 이전직장 50일 + 현직장 140일 = 190일 고용보험 사이트 가면 본인 가입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는 권고사직만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도 받을수 있어요. 기존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에 비해 단축되었다던지, 최저임금 안맞춰주거나 했을경우 이사(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받기 어렵습니다. 왕복3시간 이상..수도권이면 제외에요 불가 예시) 서울ㅡ오산 / 평택-서울 가능예시) 서울-대전 / 수원-춘천 단축근무도 애매하더라구요 원래 질병도 가능한데.. 이것도 진단서 기준이고 100%다 나아서 취업가능하다는 서류 필요요.. 엄청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