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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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37**8
2022-07-22 16:05
7
46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3,2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5월 중순부터 근무했는데,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셔서 90%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까먹었다며 미루셔서 그만 두려고 하면서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수습기간 10% 제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동안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8월달까지만 일하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어떻게 말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10만원 좀 안되는 돈이라..받아내기 힘들 거 같은데.. 그냥 조용히 그만두는 게 상책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6:49
수습기간 감액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카오스0115
    2022-07-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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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시 형법으로 처리되는 범죄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근무 하시는 중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하시면 바로 합의 보자고 하실겁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 KA_26516**0
    2022-07-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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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첱소년 근로 권익센터는 자기 할 말만하고 결론은 안내려주네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데

  • KA_37989**3
    2022-07-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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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청소년근로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건지요~? 제가 너무 몰라서 왠지 손해보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카오스0115
    2022-07-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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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에 해당 되는것으로 의무적으로 작성 되어야 하며, 올해부터 강조된 부분으로 직장에선 매달 급여명세서도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이 또한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 NV_31119**8
    2022-07-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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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던간에 무조건 받아야줘 내가 놀면서 번것두 아닌데 욕이면 욕 잔소리까지 듣구하고 심부름 시켜 여러가지를 했는데 왜 돈을 못받쥬? 받아야 합니다 지구끝까지 가는곳마다 주셔야죠 주셔야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안 까먹구 줍니다..

  • KA_36837**8
    2022-08-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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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여전히 사장님이 뻔뻔하게 나와서 제가 잘못한 걸까 무섭지만 10% 받아낼거에요..ㅠㅠㅠ

  • KA_36837**8
    2022-08-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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